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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세 유아부터 무상교육·보육 전면 시행…학부모 부담 실질 경감

yozmtv 2025. 8. 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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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는 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 1,28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 중인 5세 유아 약 27만 8천 명에게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 체계 구축의 첫 단계로 추진되며, 2025년에는 5세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026년에는 4세까지, 2027년에는 3세까지 확대함으로써 3~5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보육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보장하고, 육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정책 추진 배경

정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 유아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여,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비 및 보육료에 대한 공적 지원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도 각 기관에서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행사비 등 다양한 기타 필요경비를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해왔고,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에서는 명목상 공공지원이 있더라도 매월 수만 원 이상의 경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고, 교육기관 간, 지역 간, 가정 간의 교육비 격차가 누적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조치로, 2025년 하반기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추가지원 방식의 실질적 무상교육·보육 정책이 시행된다.

기관 유형별 지원 내용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은 어린이집,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등 기관 유형에 따라 실질적인 경비 부담 구조가 달라, 이번 정책은 각 유형별로 상이한 지원 방식이 적용된다.

공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은 기존에도 교육비 부담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정책에서는 방과후과정비를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는 사립유치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보완적 조치이며, 공립유치원 학부모는 방과후 활동 이용 시 별도의 추가비용을 면제받게 된다.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은 현재 표준유아교육비가 55만 7천 원 수준이며, 정부 및 시도교육청이 평균적으로 44만 8천 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지원금과의 차액인 11만 원을 이번에 국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실질 부담이 경감된다. 학부모는 그동안 원비 명목으로 납부하던 금액 일부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된다.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지자체별 차액보육료 등을 통해 이미 52만 2천 원 수준의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 보육비 자체는 공공재원으로 대부분 보전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는 여전히 기타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등)를 매월 평균 약 7만 원 가량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에서는 해당 기타경비 평균 7만 원을 정부가 전액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한다.

적용 시기 및 방식

이번 추가 지원금은 2025년 7월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각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통해 자동적으로 지원된다. 5세 유아를 둔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관을 통해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 필요경비 일부가 감면되거나 면제된다.

이미 7월분 경비를 납부한 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환급’ 또는 ‘차월 이월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정책은 모든 지역, 모든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되며,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조건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향후 계획

교육부는 2026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적 보완을 병행하며, 지역 간·기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세부 설계도 함께 마련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0~2세 영아 보육과도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으며, 무상교육이 학령 전 유아 전체로 확대될 경우 대한민국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을 통해 기대되는 직접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 5세 유아 학부모의 월 평균 보육·교육비 실질 경감
  • 기관 유형 간 보육비 불균형 해소
  • 3~5세 유아의 교육권·보육권 보장
  • 부모의 경제적·심리적 양육 부담 완화
  •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 실현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무상교육·보육 지원은 단순한 예산 투입이 아니라, 국가가 아이의 성장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향후 전 계층에 대한 보편적 영유아 지원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구조 요약 표

기관유형기존 구조추가 지원 내용혜택 내용

 

공립유치원 별도 부담금 없음 + 방과후비 5만 원 납부 방과후비 2만 원 추가 지원 방과후비 전액 면제
사립유치원 평균 정부 지원금 44.8만 원 / 표준비 55.7만 원 차액 11만 원 지원 원비 일부 면제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52.2만 원 대부분 지원 / 기타필요경비 7만 원 부담 기타 필요경비
7만 원 전액 지원
특활비, 행사비 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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