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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할 일이 생겼는데, 바쁜 일상에 시간을 내어 구청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이제는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누구나 가능한 건 아니니, 신청 가능 대상부터 절차,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 여권 재발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재발급 신청 가능 대상
- 만 18세 이상
- 기존에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우리 국민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항목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오프라인 방문이 필요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혼인으로 인한 성 변경 포함)
- 개명 또는 주민등록 정정 후 이력이 없는 경우
- 여권 분실 신고 이력 또는 행정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재외동포365에서 신청
온라인 여권 재발급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설명
| 1단계 | 정부24 접속 → 여권 재발급 서비스 클릭 |
| 2단계 | 여권용 사진 파일 업로드 (사전 준비 필수) |
| 3단계 | 수령 희망 여권사무대행기관 지정 (신청 후 변경 불가) |
| 4단계 | 온라인 신청 접수 완료 후 심사 진행 |
| 5단계 | 지정한 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 |
-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수령 시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과 유의사항
- 처리 기간: 근무일 기준 약 8일 (주말/공휴일 제외)
- 성수기나 야간 접수의 경우 1~2일 추가 소요될 수 있음
- 신청 후 임의 취소는 불가하므로 신중히 진행해야 함
- 6개월 이상 찾지 않은 여권은 자동 효력 상실,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음
여권 사진 규정, 꼭 지켜야 합니다
사진 부적합으로 인해 접수 반려되거나 여권이 폐기될 수 있으니, 아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항목규정 내용
| 권장 사이즈 | 413 x 531 pixel |
| 허용 범위 |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
| 유효성 | 촬영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본만 허용 |
| 금지사항 | AI 합성, 필터 적용, 보정된 사진 사용 불가 |
| 실패 제한 | 24시간 내 사진 업로드 실패 10회 초과 시 접수 제한 |
- 사진 규정 위반으로 접수가 반려된 경우, 환불금액 및 환불수단을 직접 지정해 환불 신청해야 합니다.
- 정부24 >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
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 파일 1매
(권장: 413 x 531 pixel, 허용 범위 내 파일만 신청 가능)
꼭 기억하세요
- 신청 후 수령기관 변경 불가
- 사진 규정 위반 시 여권 발급 거부 또는 폐기될 수 있음
- 기존 여권이 유효한 경우, 수령 시 반드시 반납해야 함
문의 및 참고
-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
- 여권사진 규정: https://www.passport.go.kr
- 신청 바로가기: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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