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꼼수 이행’ 사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하던 사례가 있었고, 이로 인해 실제로 양육비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와 양육자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편법을 차단하고, 실질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준 개선을 공식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비양육자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23년 도입된 이후 양육비 지급 지연 또는 회피로 고통받는 미성년 자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
- 신청자격: 최근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받지 못한 경우
- 지원방식: 국가가 선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추후 회수
- 운영기관: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전혀 이행받지 못한 경우’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1천 원, 1만 원 등 아주 소액만 입금하더라도 ‘양육비 이행 중’으로 간주되어 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실제 피해자가 오히려 제도에서 소외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꼼수 소액 이행'의 문제점
실제 현장에서는 일부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극히 소액의 양육비만 입금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는 ‘형식’은 유지하면서, 실질적 책임은 회피하는 방식으로 제도 적용을 피해가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른바 ‘꼼수 이행’이라 불리는 이 방식은,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법률상 이행이 존재하므로 선지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낸다.
결과적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가 존재함에도, 국가의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이러한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25년 제도 개선 방향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양육비 미이행 기준’을 조정하는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일부 금액만 지급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이행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명확한 ‘소액 이행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개선안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기존: 최근 3개월간 양육비 전액 미지급 시만 신청 가능
- 개선: 일부 금액만 지급한 경우도 ‘비정기적 소액 이행’으로 간주하고 선지급 신청 가능
- 적용 시기: 2025년 9월부터 시행 예정
- 절차: 현장 의견 수렴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제도 시행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수의 양육자가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몇 차례 입금만 하면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구조가 바뀌는 것이다.
제도 시행 현황 및 선지급 사례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7월 25일,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188가구의 미성년 자녀 313명에게 처음으로 선지급금을 지급했다. 이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사례다.
또한 2025년 7월 중 신청하여 자격 심사가 진행 중인 가구들에 대해서도, 선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7월분부터 소급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향후 제도 개선의 정책적 의미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소액 이행 기준 마련은, ‘양육비는 부모의 선택이 아닌 아이의 권리’라는 관점을 명확히 하는 정책 방향이다. 지금까지는 법적 해석에 의존하여 실질적 보호가 어려웠던 부분을, ‘실제 수령 금액과 주기’를 기준으로 구체화함으로써 행정 집행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실질적 양육비 이행률 증가
- 편법 및 악의적 회피행위 억제
- 양육자의 경제적·정서적 부담 완화
- 미성년 자녀의 생존 및 생활권 보장 강화
- 국가의 아동 보호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
결국 이는 양육 책임 회피를 방지하는 강력한 메시지이자, 국가가 ‘아이의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겠다는 상징적 조치이기도 하다.
마무리
양육비 미이행은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이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제도 개선은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함께 고려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2025년 9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고통받던 많은 양육자와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향후 시행 세부기준과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관련 기관의 안내와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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